2022학년도 제2학기 미출석에 따른 출석 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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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제1학기 미출석에 따른 출석 인정 신청 안내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미출석할 경우에는 학칙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을 인정하오니,
해당자는 출석인정신청서(승인서)를 교학처로 제출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 총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당 최고 2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결석사유 | 출석인정일수 | 증빙서류 |
| 출석인정 범위 |
1. 부모의 상을 당하는 경우 | 5일간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2. 조부모, 형제 상을 당하는 경우 | 3일간 | ||
| 3. 부모의 회갑인 경우 | 1일간 | 가족관계증명서 | |
| 4. 형제, 자매 결혼 | 1일간 |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 |
| 5.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 실 소요기간 | 관련 공문서 | |
|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실 소요기간 | ||
| 가. 일반 질병 | 학기당 2회 | 진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 |
| 나. 만성질환 | 회수 제한 없음 | 의료기관 진단서 | |
| 다. 사고로 인한 입원 | |||
| 라. 법정 감염병 감염 | |||
| 마. 취업, 봉사 등 대학 허가 사항 | 증빙 가능 서류 |
나. 출석인정 절차
| 사유발생 처리 |
-> |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포함) 작성 |
-> | 출석인정신청서 내에 담당과목별 교수 확인 서명 |
-> | 확인 후 선 출석인정 |
-> |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승인서 교학처 제출 |
-> | 불승인 경우 해당 학과 통보 |
| 학생 | 학생 | 학생 | 교수 | 학생 | 교학처 |
***코로나19 관련 미출석일 경우 코로나 대응보고서가 꼭 필요합니다.
***출석 인정 신청서는 교학처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은 작년 파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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