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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제2학기 미출석에 따른 출석 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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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2-03-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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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제1학기 미출석에 따른 출석 인정 신청 안내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미출석할 경우에는 학칙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을 인정하오니,
해당자는 출석인정신청서(승인서)를 교학처로 제출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 총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당 최고 2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 결석사유 출석인정일수 증빙서류
출석인정
범위
1. 부모의 상을 당하는 경우 5일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 조부모, 형제 상을 당하는 경우 3일간
3. 부모의 회갑인 경우 1일간 가족관계증명서
4. 형제, 자매 결혼 1일간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5.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실 소요기간 관련 공문서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 소요기간  
가. 일반 질병 학기당 2회 진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나. 만성질환 회수 제한 없음 의료기관 진단서
다. 사고로 인한 입원
라. 법정 감염병 감염
마. 취업, 봉사 등 대학 허가 사항 증빙 가능 서류
 
※ 학과 확인사항 : 출석인정일수 총 14일, 일반질병 사유로 학기당 2회 이내 사용
 
나. 출석인정 절차


사유발생
처리
->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포함)
작성
-> 출석인정신청서
내에 담당과목별
교수 확인 서명
-> 확인 후

출석인정
->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승인서
교학처 제출
-> 불승인 경우
해당
학과 통보
학생 학생 학생 교수 학생 교학처

 ***코로나19 관련 미출석일 경우 코로나 대응보고서가 꼭 필요합니다.

***출석 인정 신청서는 교학처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은 작년 파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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