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출석인정범위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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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인정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인정범위 안내 (첨부파일 확인)
2. 출석인정 절차 안내
⓵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학과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⓶ 해당 교과목 교수 확인 서명
⓷ 지도교수 서명
⓸ 학과 제출
⓹ 학과에서 보관 후 학기 종료 시 교학처 제출
3. 출석인정서 제출은 사유 발생 후 3일 이내에 제출
(단,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2주 이내 제출 가능)
4. 일반 병결의 경우 기존 학기당 2회에서 1회로 변경되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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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출석인정범위.hwp (264.5K)
1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8 1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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