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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출석인정범위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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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24-02-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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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인정범위 안내 (첨부파일 확인)


2. 출석인정 절차 안내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학과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해당 교과목 교수 확인 서명

지도교수 서명

학과 제출

학과에서 보관 후 학기 종료 시 교학처 제출

 

3. 출석인정서 제출은 사유 발생 후 3일 이내에 제출

   (,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2주 이내 제출 가능)


4. 일반 병결의 경우 기존 학기당 2회에서 1로 변경되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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