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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출석인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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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25-03-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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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학기 미출석에 따른 출석 인정 신청 안내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미출석할 경우에는 학칙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을 인정하오니해당자는 출석인정신청서(승인서)를 교학처로 제출바랍니다.

출석인정 범위
총 출석 인정 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기당 최고 2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

결석사유

출석인정일수

증빙서류

출석인정
범위

1. 부모의 상을 당하는 경우

5일간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2. 조부모형제 상을 당하는 경우

3일간

3. 부모의 회갑인 경우

1일간

가족관계증명서

4. 형제자매 결혼

1일간

청첩장가족관계증명서

5.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실 소요기간

관련 공문서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 소요기간

 

일반 질병

학기당 1

진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만성질환

회수 제한 없음

의료기관 진단서

사고로 인한 입원

법정 감염병 감염

취업봉사 등 대학 허가 사항

증빙 가능 서류

※ 학과 확인사항 출석인정일수 총 14일반질병 사유로 학기당 1회이내 사용

출석인정 절차

사유발생
처리

->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포함)
작성

->

출석인정신청서
내에 담당과목별
교수 확인 서명

->

확인 후

출석인정

->

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승인서
교학처 제출

->

불승인 경우
해당
학과 통보

학생

학생

학생

교수

학생

교학처

*출석인정서 제출은 출석 인정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학생이 해당 학과로 제출합니다다만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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