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출석인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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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학기 미출석에 따른 출석 인정 신청 안내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미출석할 경우에는 학칙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을 인정하오니, 해당자는 출석인정신청서(승인서)를 교학처로 제출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 총 출석 인정 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기당 최고 2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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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결석사유 |
출석인정일수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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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1. 부모의 상을 당하는 경우 |
5일간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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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부모, 형제 상을 당하는 경우 |
3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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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회갑인 경우 |
1일간 |
가족관계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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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제, 자매 결혼 |
1일간 |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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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
실 소요기간 |
관련 공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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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실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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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질병 |
학기당 1회 |
진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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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성질환 |
회수 제한 없음 |
의료기관 진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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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고로 인한 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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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정 감염병 감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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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취업, 봉사 등 대학 허가 사항 |
증빙 가능 서류 |
※ 학과 확인사항 : 출석인정일수 총 14일, 일반질병 사유로 학기당 1회이내 사용
나. 출석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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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
-> |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포함) |
-> |
출석인정신청서 |
-> |
확인 후 |
-> |
출석인정신청서 |
-> |
불승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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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학생 |
학생 |
교수 |
학생 |
교학처 |
*출석인정서 제출은 출석 인정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학생이 해당 학과로 제출합니다. 다만,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24_출석인정신청서,_승인서.hwp (85.5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3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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