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미출석에 따른 출석 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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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미출석에 따른 출석 인정 신청 안내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미출석할 경우에는 학칙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을 인정하오니, 해당자는 출석인정신청서(승인서)를 학과(부)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첨부된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학사정보시스템에 출석인정 신청을 하고, 출석인정신청서(승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 총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당 최대 2주이며, 출석 인정 시작일로부터 3일 이전에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석 인정은 「학칙시행규칙」제 17조에 따라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결석사유 | 출석인정일수 | 증빙서류 |
| 출석인정 범위 |
1. 부모의 상을 당하는 경우 | 5일간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2. 조부모, 형제 상을 당하는 경우 | 3일간 | ||
| 3. 부모의 회갑인 경우 | 1일간 | 가족관계증명서 | |
| 4. 형제, 자매 결혼 | 1일간 |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 |
| 5.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 실 소요기간 | 관련 공문서 | |
| 가.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병역판정 검사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관련 증빙 서류 | |
| 나. 의무복무와 관련되는 모든 소집 절차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
|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실 소요기간 | ||
| 가. 일반 질병 | 학기당 1회 | 진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 |
| 나. 만성질환 | 학기당 최대 10회(2주일) | 의료기관 진단서 | |
| 다. 사고로 인한 입원 | 수술한 기간 포함하여 2주 | 입원기간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 | |
| 라. 법정 감염병 감염 | 회수 제한 없음 | 의료기관 진단서 | |
| 마. 취업 및 붕사 등 대학 허가 사항 | 해당기간 | 증빙 가능 서류 | |
| 바.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학과 대표로 참석하는 행사 및 학내 행사로 인한 경우 | 참가기간 | 관련 공문서 |
나. 출석인정 절차
| 사유발생 처리 |
-> |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포함) 작성 |
-> | 출석인정신청서 내에 담당과목별 교수 확인 서명 및 지도교수 서명 받아 학과로 제출 |
-> | 확인 후 학과에서 출석인정 |
-> | 불승인 경우 학과는 담당교수에게 통보 |
-> | 학기 종료 후 출석인정서류 일체 교학1처로 제출 |
| 학생 | 학생 | 학생 | 학과 | 학과 | 학과 |
다. 문의: 치위생과 학과사무실(055-740-1830)
치위생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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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출석인정신청서,_승인서.hwp (85.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27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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