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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구강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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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천시보건소
댓글 0건 조회 1,854회 작성일 20-04-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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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공고 제2020-456

2020년도 구강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2020년도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월 일

사 천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인원

자격요건

비고

구강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1

- 치과위생사

 

2. 전형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2차 시험: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1(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관련학과 전공자 중 해당 면허증 소지자

.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자로 운전 가능자

.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관내 거주자,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4. 채용기간 : 2020. 5. 1. ~ 2020. 12. 31.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 따라 채용(근무)기간 변경 될 수 있음

5. 근무조건

근무장소

담당업무

근무시간

인건비

비고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5(~) 09:00~18:00

2020년 사천시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적용

··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기타 시험에 관한 의문사항은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831-35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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