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구강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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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공고 제2020-456호
『2020년도 구강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2020년도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일
사 천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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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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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 |
기간제 근로자 |
1명 |
- 치과위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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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2차 시험: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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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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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②다른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관련학과 전공자 중 해당 면허증 소지자
다.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자로 운전 가능자
라.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마. 관내 거주자,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4. 채용기간 : 2020. 5. 1. ~ 2020. 12. 31.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 따라 채용(근무)기간 변경 될 수 있음
5.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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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담당업무 |
근무시간 |
인건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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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
주5일(월~금) 09:00~18:00 |
2020년 사천시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적용 |
토·일·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
기타 시험에 관한 의문사항은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831-35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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